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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 '대폭 완화'
[ 2009년 02월 11일 04시 51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절반으로, 입원본인부담률은 15%에서 10%로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2월 현재 185만명에 이르는 의료급여 대상자들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 올 1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일정 기간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76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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