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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의료분야 독소조항 철회"
[ 2009년 02월 11일 21시 57분 ]
제주특별법 중 의료분야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의료분야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제주시가 영리법인병원 도입 문제를 두고 도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화 포기를 선언했다가, 연말부터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29개 시민단체연대체인 건강연대는 10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냈다.

건강연대가 제시한 의료분야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을 사전협의로 변경한 조문(제192조 ③)이 외국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설립이 승인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문(신설 ⑥)에 대해서는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영리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소속 의사들은 이윤 창출이외의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을 받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기관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조문(제195조 ①)은 중국이나 동남아의 보건의료인력을 싼 값에 이용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를 완화한 조문(신설 ⑦)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절차를 무시해 무허가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국내로 난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내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조문(신설 제200조의3)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광고를 제한해온 기존 원칙에 완전히 배치되는 규정이라며 관련조항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법 개정으로 외국의료병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중증환자 수술 등 도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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