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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자격자 특별단속 "약사 맞나요?"
[ 2009년 02월 12일 03시 30분 ]
“약사처럼 약 파는 판매원, 떠나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약사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복지부를 비롯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전국적인 합동 단속이다.

이에 식약청(본청, 지방청)과 전국 16개 지자체가 2인 1조 6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약 한 달간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속반이 소속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배정되는 상호교차 감시로 행해진다.

단속반은 해당 약국의 약사도 반드시 함께 고발해 사법조치 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차단을 위해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또는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또한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와 이를 방조한 약사는 경찰에 고발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는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약국 중에서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로부터 자체 정화 캠페인 실시 등 자정계획을 제출받아 약국 내 무자격자 근절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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