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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시민단체, 순수 시민으로 대체"
[ 2009년 02월 12일 03시 38분 ]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가진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 시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현직 법대 교수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이상돈 교수는 "현 수가계약은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협상 방식이 아닌 일방적 고시로 변질돼 있다"며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미리 수가조정율을 고정 시켜놓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당초 제도의 취지인 협상은 사라지고 고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

이 교수는 이러한 기형적 수가계약으로 말미암아 의료기관들은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 의료를 왜곡시킬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와 환자를 상업적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상돈 교수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수가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그 핵심은 바로 계약 당사자들의 실질적 대표성 확보에 있다고 설파했다.

현재 수가계약에 연관돼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건강보험 계약자인 공단에 치우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게 이 교수는 주장이다.

그는 "현 위원회 명단에 올라 있는 단체들은 정치적 이념이 뚜렷하거나 권력화된 시민단체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에게서 중립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관료화와 권력화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의료소비자 개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수가계약 과정에 참여케 하는 시민패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시민들 가운데 가입자 대표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성별, 연령, 직업, 계층 등에 있어 편중되지 않도록 가입자 대표 후보자 집단을 짠 다음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일정수의 후보자를 선정, 가입자 대표로 위촉하는 방식이다.

이상돈 교수는 협상 결렬시 의결권을 갖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패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정심은 보통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 즉 시민적 합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거시정책을 세우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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