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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의사에겐 옥상옥 규제"
[ 2009년 02월 13일 03시 10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헙 법률이라는 성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병원계는 아예 법안 자체 폐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13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현 시점에는 의사가 경제적 이유에서 과잉 처방을 한다고 해도 그 이익(조제료)이 의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의 선의성'을 포기할 경제적 이윤 동기 유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잉 처방 논란은 의사의 최선의 진료 의무와 요양급여 기준 준수 의무간의 충돌에서 발생한다는 논리에서다.
박상근 위원장은 "과잉 처방 여부는 심평원이나 공단의 보험 재정에 관한 경제적 논리로 판단되기보다는 환자나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그 규모도 약제비 총액의 평균 0.38%로 적정 진료를 위해 극히 일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이라는 것.
박상근 위원장은 "개정법안은 환자의 건강은 외면한 채 재정 절감만을 고려핸 행정편의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고시를 준수하게 강요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직업적 양심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는 "의사가 개별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고시를 준수해야할 의무와 최선의 진료를 해야할 의무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으며 고시를 따르다 의료사고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배상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성토한다.
박상근 위원장은 "무엇보다 의료사고 민사소송에서 의사가 고시를 이유로 진료가 위축됐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병원협회는 개정법안의 폐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현 의약분업체계를 대만 등과 같이 직능 분업으로 변경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약제비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박상근 위원장은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사용에 대해 IRB를 통해 사용(비급여) 후 심평원 사후 검토를 받도록 고시를 제정했으나 제도의 경직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행정 절차 및 요건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현행 건보법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상근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구성, 운영해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제급여기준이 개선된다면 의사의 거짓 처방만이 부당 청구로 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보법(85조 또는 85조의2)상으로도 의사의 거짓(속임수) 처방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해 그 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있다.
이에 개정법안은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옥상옥의 과도한 행정 제재라고 거듭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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