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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해법은 '포괄수가제?'
[ 2009년 02월 13일 21시 50분 ]
법원 판결 이후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 해법으로 포괄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체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의 해법으로 지불제도 전환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의료법무 전담교수는 입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현행 제도의 운영개선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경권 교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입법화는 법률안 통과의 난항과 법률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쟁의 소지가 다분한 입법적 해결 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충격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권 교수는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 △합리적 요양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DRG) 또는 인두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승욱 변호사 역시 수가 지불제도 전환을 통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양승욱 변호사는 "환수를 위한 청구권을 입법화하기 어렵다면 현행의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또는 인두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행위별 수가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계속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위별수가제는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 촬영료 등 치료과정에서 하는 행위마다 정해진 수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수가지불제도를 말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행위별수가제가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 데 반해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돼 있는 점이 다르다.

인두제는 관리의료 건강보험에서의 상환방법으로, 의료제공자는 공급한 서비스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1인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상환 받는다.

즉 일정 수의 가입자가 특정 의료공급자에게 등록하고, 의료공급자는 진료비를 등록자당 일정금액으로 지불받는 방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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