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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병원내 기표소 투표' 재점화
[ 2009년 02월 15일 08시 05분 ]
대한의사협회 36대 회장선거의 '기표소 투표' 시행 문제를 놓고 대의원 임시총회가 다시 소집된다.

이번 재소집은 지난 임총의 '기표소 투표시행 건' 시행 결정을 존중,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의미로 3월 치러지는 의협회장 선거에서 '100인 이상 투표권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표소 투표' 실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16개 시도회장단(회장 김홍양)은 14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표소 투표 의무시행의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오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주수호 회장 및 권오주 중앙선관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도회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임총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현 투표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대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지된 선거기간을 맞추기 위해 임총이 소집돼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에 임총 재소집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주수호 회장과 권오주 중앙선관위원장은 "기존 공고한 선거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임총을 다시 재개최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 끝에 주 회장과 권 선관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 28일 임총 개최에 결국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빠르면 오는 16일 임총 소집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같은 날(16일)부터 후보등록과 함께 실시될 의협 회장 선거운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총 결의로 100인 이상 투표권자를 지닌 병원의 기표소 설치가 명문화된다면 선거안내 재공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모 지역의사회장은 "선거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것과 적어도 5월 1일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총을 소집한다고 해도 정족수 충족과 안건심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장단의 이번 결정으로 의협 회장 선거의 투표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기표소 투표'를 시행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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