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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복무중 탈모, 국가유공자 인정"
[ 2009년 02월 15일 12시 57분 ]
군 복무로 중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예비역 육군 병장 K(27)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특공연대에서 근무한 K씨는 제대를 몇 달 앞둔 2004년 8월 훈련도중 심각한 탈모증을 겪기 시작했으며, 제대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군에 입대한 지 2년이 지나 탈모증이 발생했고, 탈모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탈모증세는 군생활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탈모증세가 제대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탈모와 군생활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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