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에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 이용자의 권리 인식 상황과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등 기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 받을 권리, 비밀보장권, 사생활보장권, 정보열람권, 설명받을 권리, 의료행위동의권과 같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의 보장과 침해실태와 관련해 전문가의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나 의료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요구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로 각계 전문가들은 기초연구 결과를 검토·분석하고,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