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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능선 넘은 '국립의료원' 與野 나침반 달라
[ 2009년 02월 16일 22시 10분 ]
국립중앙의료원 특수법인화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법인화에 따른 재원 마련과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난상 토론 끝에 국립의료원 법인화의 큰 틀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의 특성과 운영방침에 이견을 보였으며, 몇 가지 사안은 조율이 필요하다. 의료원에 대해 여당은 효율성을, 야당은 공공성 강화에 더 무게를 뒀다.
국립의료원에 대해 여당에서는 한나라당 심재철, 손숙미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 측은 전혜숙, 양승조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의료원 성격의 경우 효율성과 만족을 높이는 의료기관(심, 손)과 공공의료기관을 명시(전)하는 것부터 여야의 차이가 발생했다.
의료원에 대학원 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에는 야당 찬성, 여당은 반대해 결국 삭제됐다.
업무성격에서는 전체적인 공공의료 수행 외에도 장기이식 및 응급의료 업무성격이 추가됐다.(야당 의견)
임원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은 크게 엇갈렸다.
야당은 이사 선임에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노조 추천자, 시민단체 추천자 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논의 끝에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인이 포함돼야 한다'라는 선에서 결정됐다.
원장 임기에 대해서도 여당은 복지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야당 측은 임기 보장을 요구했었다.
이에 야당은 원장 해임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정수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관찰시켰다.
교육공무원이 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야당 의견도 법안에 새로 포함됐다.
의료원 설립위원회는 야당의 경우 설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세한 예산조달계획 작성 등 구체적인 활동을 요구했다.
직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20년 미만자의 연금 확장 등 노조의 요구를 상당히 관찰해 포함시켰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공립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23~24일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지만, 이사 선임 등 쟁점 사안은 불씨를 남겨둔 상태다.
국회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수의 싸움에서 여당 측의 의견이 상당부문 관철됐다"며 "다음 법안소위에서 국립의료원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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