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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잘아는데 진료실에선 잘안돼"
[ 2009년 02월 17일 03시 15분 ]
우리나라 의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환자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료 현장에서는 이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전국 98명의 의사에게 이메일 설문 형식으로 진행된 조사결과 응답자의 36.7%가 보장하기 어려운 환자 권리로 '진료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꼽았다.

환자 대상 설문결과 역시 전체 응답자의 82.0%가 '진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답해, 진료 현장에서 설명받을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은 현행 의료서비스 이용 체계상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들 요구에 응하기 힘든 조건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의사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함해 적절한 시간을 환자에게 할애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3차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 충분한 진료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특정 검사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사나 환자 모두 '법제도적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확대'라고 응답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대안으로 의사들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부여를 제시한 반면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의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환자 권리에 대해 95% 이상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은 30% 이상이 '몰랐다'고 응답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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