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齒·韓·간호사 등 '국시 응시료 환불' 개선
[ 2009년 02월 17일 03시 10분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응시료 환불이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700여 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의 취소 및 환불규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시험의 환불규정이 사전에 잘 안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국민신문고와 소비자원 등에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왔다”면서 “오는 4월 말까지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2005년 소비자 불만 중 70% 이상이 취소 및 환불 불가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각종 시험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이 응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많은 수험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경우도 접수기간 내 취소 시에만 전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접수마감일부터 7일내 환불신청을 한 경우는 응시료의 50%, 14일내에는 40%만 돌려주고, 14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한 응시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직접 국시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공인시험의 취소 및 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이 마련되면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험의 공신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월 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를 통해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접수는 이메일(koni0301@acrc.go.kr) 혹은 전화(02-360-2958)로 하면 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