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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위생사 사칭 '과태료 50만원'
[ 2009년 02월 17일 03시 13분 ]
위생사가 아님에도 위생사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명확화된다. 위생사 면허증 발급 기간은 14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위생사 면허 발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4일로 줄이는 내용의 위생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생사란 급식, 식품, 물 등의 위생을 관리하는 직종.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무는 ▲음료수의 처리 ▲쓰레기 ·분뇨 ·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위반 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등을 참작, 기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50만원으로 정한다"면서 "위반 횟수, 행위 등을 고려해 1/2 범위 내에서 경감 및 가중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법률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도한 재량 행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도"라고 개정 사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위생사 면허증 발급기간도(제8조제2항) 단축된다.

위생사 면허 발급 소요 기간이 14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처리 기간이 60일로 규정돼 있어 현실을 맞게 조정한 것이다.

면허 발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복지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정함에 따라 처분청의 재량 행위 투명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위생사 면허등록수 현황에 따르면 1995년 1만2356명, 2000년 19974명, 2001년 2만2337명, 2002년 2만3836명에서 2008년 12월31일 현재까지 4만5419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평균 3500여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합격률은 40% 정도로 추산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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