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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건강보험 급여에서 10조원 넘어"
[ 2009년 02월 17일 10시 25분 ]
약제비가 건강보험급여에서 10조원을 넘어섰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됐음에도 약제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2007년에는 29.5%를 기록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동일효능약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연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가거품 유지로 제약사를 살리고 국민 부담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거품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가가 주원인이다. 공정위는 2007년에 제약사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등을 2조원으로 추산했다. 동일효능의 약품들을 가격별로 재평가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고평가 약가의 적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지부는 "이러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위원의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우며 의약계 단체에 약값을 맡기고 약제비 적정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평가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가입자단체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추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지부는 "10조원의 약제비를 지출하며 약가협상의 당사자인 공단이 적정 약가결정을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모든 관련정보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과 제약사의 유착 고리구조를 끊는 근원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고평가된 약가를 바로 잡는 사업을 지연시켜 '제약사 살리기'와 '약가 거품지속'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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