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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도 국가검진사업 참여"
[ 2009년 02월 17일 21시 40분 ]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국가검진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원에 한해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등 정부가 검진기관 진입기준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사진]은 17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부터 국가검진사업에 개원가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규모적 한계 때문에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원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검진사업을 수행하려면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와 함께 소정의 임상병리기기, 위내시경, 500미리암페어(mA) 수준의 엑스레이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검진기관은 총 2800여곳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원 내과의사의 경우 4000명에 달하지만 국가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2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가검진을 받은 국민들은 그 결과가 적힌 종이 한 장만을 제공받고 있어 만족도 또한 낮다. 검진 수행기관들은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봤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높아 수검율 또한 낮은 상황이다.

김일중 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이 같은 상황의 개선방향을 협의, 구체적 안을 도출했다”며 “내년 1월부터는 규모가 작은 의원에서도 국가검진사업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엑스레이 판독 및 임상병리분야 검사에 있어 수탁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 다만 하루 15명 이상(월 기준 건강검진 환자가 450명)일 때는 지금처럼 관련 장비와 인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김 회장은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 등은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가장 발견하기 쉬운 곳이 동네 내과, 가정의학과 의원인데도 제도가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이 병을 발견, 대형병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인만큼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정부 및 학회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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