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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20일 한센인특별법 공청회
[ 2009년 02월 18일 00시 38분 ]
한센인 출신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센인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한빛복지협회가 후원하는 이 날 공청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은 서울대 조흥식 교수(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려대 김선업 교수(한국사회연구소장)가 '한센인특별법의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김종필 원장(한국 한센병연구원), 정상권 회장(국제 IDEA협회),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덕형 질병정책관(보건복지가족부)은 토론자로 나선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18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의 배상의무 등 실질적인 보상책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질병에 대한 올바른 교육·홍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한센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도록 그 권리를 보장'했다.

임두성 의원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시급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미루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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