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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 30일 단축…EDI신청 즉시 처리
[ 2009년 02월 18일 02시 11분 ]
요양급여 청구기간이 30여일 앞당겨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8일 요양급여비용을 EDI 신청 즉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청구기간 단축은 그동안 요양기관들의 불만을 샀던 전산업무 시험점검 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1996년 10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을 EDI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시험점검 절차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 제출 후 청구내용 오류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는 것으로, 그 기간이 약 30여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전산업무 시험점검업무 폐지로 EDI청구 S/W를 자체 개발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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