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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료 전횡 논란 입장 표명
[ 2009년 02월 18일 03시 49분 ]
대한의사협회가 4700여만원에 달하는 의료광고심의료 전횡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의협은 18일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집행관련,보건복지가족부 행정감사결과에 대한 의협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업무를 넘겨받을 때 별다른 지침이 없어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명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현재 약 4738만원을 회수보전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협회는 단순히 위원회의 심사업무만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광고심의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각 항목별로 반환금에 대한 집행 이유를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심의료 집행에서 정관을 이유로 들며 반환을 지시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행정관리비 1400만원 중 심의위원회 사무국직원에게 지급한 318만 650원은 근무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 5명의 직원이 별도 공간에 근무하면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해 퇴사가 많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52만1000원은 순수 식사비용임에도 장소가 골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지출로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라고 주장했다.

업무용 차량 구입과 빔프로젝터, 카메라 구입비용 4041만3310원을 연관성이 없는 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협회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너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인적·물적 지원활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 목록이 위원회 자신인 만큼 반환이 불가피하다면 협회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이용료만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사무집기 구입비 441만9000원 또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잔존가격 기준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 만약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 현재 협회가 의료광고심의업무와 관련된 인사, 회계 등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비용을 의료광고수수료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 야근 식대비 등으로 78만7370원을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과 적정성 여부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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