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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에 난자 기증 여성, 손배청구 패소
[ 2009년 02월 18일 14시 40분 ]
황우석 박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국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박재현 판사는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황 박사의 허위 논문 작성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지난 2004년 11월과 이듬해 2월 각각 미즈메디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난자채취 시술을 받아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팀에 기증했다.

이후 2006년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난자채취 과정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1인당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 성과를 과장하고 난자채취 절차를 설명하는데 미흡한 면은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원고들에게 심각한 합병증 등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소송은 황 박사에게 열광하며 여성 인권을 도외시한 과거 잘못을 되짚는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며 “황 박사는 국민과 난자 기증자, 난치병 환자들에게 준 충격에 대해 법을 떠나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송을 지원한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번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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