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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탈도 많은 '선택진료' 건강보험 적용?
[ 2009년 02월 19일 03시 15분 ]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또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법정비급여로 규정돼 있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용 중 환자의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의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비가 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될 경우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권익위는 내다봤다.

권고안에는 의료기관들의 선택진료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는 선택진료에 관한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까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익위는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80% 이내로 규정된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병원 수준별로 구분해 상당비율로 하향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2월 현재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 종합병원 81개, 병원 70개, 한방병원 8개, 치과병원 10개 등 총 212개 기관이다.

선택진료비용은 지난 2004년 4368억원에서 2007년 8977억원으로, 3년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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