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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전문법조인 양성" 구체화
[ 2009년 02월 19일 03시 10분 ]
의료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 의사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대한의사협회의 노력이 현실화 되고 있다.

법학 공부를 희망하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제1회 지원 대상자'로 정재홍 회원과 이지윤 회원을 최종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로스쿨 제도 출범에 따라 의료전문 법조인을 양성, 의료계의 법적 역량과 회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의사면허 소지자 중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1회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5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및 인성·적성검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회원들에 대해 의협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보조금과 기타지원금 혜택을 준다.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선발자들은 향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의협에서 3년간 송무, 소송, 계약서 검토, 공제회 심사 등 의협의 법무관련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1회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정재홍 회원(경북대 의대 졸업)은 오는 3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지윤 회원(고려대 의대 졸업)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각각 입학할 예정이다. 2회 지원자 선발에 대한 모집공고는 올해 11월~내년 1월중 있을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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