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9일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의약품 정보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정보 교류를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관리하는 의약품정보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바코드 검증정보는 1:1 보안 통신망을 통해 교류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표준코드, 대표코드, 한글제품명, 약품규격, 포장형태, 제형구분, 포장 내 제품총수량, 최초입력일 등 12개 항목을 유통물류진흥원에 송신하며 유통물류진흥원에서는 별도 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바코드검증서비스'에 따른 바코드, 한글업체이름, 한글업체명, 바코드 판독기 검증결과, 리더기 스캔 횟수 및 비율 등 13개 항목을 의약품정보센터에 정기적으로 송신한다.
이번 협약이 3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 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가 시행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의약품바코드에 대한 무료 검증 서비스를 유통물류진흥원의 코리안넷을 통해 보다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정보교류 협약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바코드검증서비스 이용자의 입력 간소화 및 편의성을 제공해 의약품에 바코드 부착율을 높이고, 바코드 오류율을 줄여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