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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당연"
[ 2009년 02월 19일 07시 06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과 관련해 의사는 요양급여기준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고의 및 과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공단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법대 명순구 교수는 19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명순구 교수의 이번 주장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명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근거로 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초과약제비의 징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봐야하지만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이 공단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약제비 징수처분을 무효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처방과 조제의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부적절한 원외처방을 함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끼쳤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명 교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서부지법은 귀책사유와 위법성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은 귀책사유에 관한 문제임에도 의료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은 위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법률 문제일뿐, 의료기관과 공단 간의 관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단의 상계향변은 법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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