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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부당청구 철퇴
[ 2009년 02월 19일 08시 40분 ]
앞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처벌을 받는다. 또 재사용과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유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19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식약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할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일부 병·의원이 사용 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재사용 해 왔다.

특히 일부 병원은 마치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 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쳐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일부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개당 3만~200만원하는 '카테터'를 다시 사용하는 등 여러 재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2003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0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32개 병원이 일회용을 재사용해 약 50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7월 경기도 부천의 모병원은 ‘카테터’를 재사용후 진료비 약 6억 2천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비리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사용 금지 규정’과 함께 재사용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처벌의 전제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일회용’ 표시를 용기나 포장 등에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를 도입하고, 재사용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현재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는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치료재료대를 분리,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수가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진료비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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