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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vs 중소제약사 '의견 대립' 심화
[ 2009년 02월 19일 21시 42분 ]
한국제약협회가 집행부 체제 변화를 두고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집행부 체제변화에 대한 정관변경 안건을 결의하게 된다.

이는 지난 13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서 집행부 체제 운영에 대한 정관개정 내용을 심의,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집행부 체제변화에 관한 정관변경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됐지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협회 규정에는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으며 이사회의 성립(제26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체제 변화를 두고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중소제약사들이 이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현 체제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통해 반대의사를 확실히 한 바 있다.

이들은 현 회장과 이사장 제도는 오랜 관행의 오너 회장제도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효과적으로 운영해 왔음에도 명분 없이 정관을 개정하여 오너회장제도로 복귀하고자 하는 정관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은 회장과 이사장, 부이사장, 부회장 등을 포함해 총 50인으로 이 가운데 중소제약사로 분류되는 이사는 약 20인에 달한다.

따라서 정관변경이 이사회에서 결의될지 아니면 부결될지 업계의 큰 관심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9년 전 만장일치로 협의됐던 운영체제가 변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진통이 상당하다"며 "이번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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