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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訴' 건보공단 옹호한 법대교수
[ 2009년 02월 19일 21시 54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 대법원은 국민의 일반적인 권리와 연관된 방향으로 법을 진행해 왔다며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쟁점’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 참석한 고려대 법대 명순구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고 “국민의 일반적인 권리와 연관된 것은 법규명령으로 가야한다”며 “이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법규명령이 바로 원외처방 환수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요양급여기준이라는 것이다.

명순구 교수는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요지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서 부적절한 원외처방을 해 보험공단에 손해를 발생시켰는가의 문제”라며 “하지만 의료기관의 행위는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위법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요양급여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요양급여기준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해관계들의 조화를 우선하고 있다”며 “보험관계 당사자에는 건강보험공단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요양급여기준은 ‘보험관계의 각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지만 명 교수는 이를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이다.

요양급여기준 보호법익은 보험관계의 모든 주체들의 이익에 있고 보험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보험공단을 그 당자자라는 설명이다.

또한 요양급여기준의 입법목적이 공익이라면 원외약제비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명순구 교수는 “의사는 요양급여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 때문에 고의, 과실 요건이 충족되고 귀책사유요건에도 충족된다”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판결을 문제가 있다”며 “특별한 법률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큰 고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덧불였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측 박상근 부회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폐기할 것과 현재의 의약분업체계를 직능분업으로 변경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약제비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구성한 약제급여기준 T/F의 요구대로 약제급여기준이 개선되면 의사의 거짓처방만이 부당청구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보법과 의료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른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중 제재로 과도한 행정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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