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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용 스텐트, 평생 3개까지 보험 인정
[ 2009년 02월 23일 03시 1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경피적으로 혈관 내에 삽입한 금속스텐트는 평생 3개까지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하고 그 심사사례를 23일 공개했다.

심장 내 관상동맥에 경피적으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스텐트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인정기준을 확대해(보건복지가족부 고시사항)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혈관 내 금속스텐트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세부적인 기준으로 금속 스텐트 인정개수는 혈관개수,병변부위, 스텐트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며,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3개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스텐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술의 적응증은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후 급성 폐쇄 혹은 임박 폐쇄됐거나 잔여혈관의 협착이 35%이상인 경우, 재협착 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혈관 크기는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박리(dissection)가 심한 경우 등은 사례에 따라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심사 사례로는 87세 남자환자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좌심실 기능상실로 입원해 스텐트를 3개 삽입한 경우로 우관상동맥 및 좌하행지 중간 혈관 직경이 각각 2.8mm, 2.6mm, 좌회전지 개구부 직경이 2.5mm로 확인됐으며 잔여 협착이 53%, 47%, 64%이상으로 확인돼 스텐트 3개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59세 남자환자는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1개를 삽입, 진료기록지에는 잔여 협착이70%로 기재됐으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잔여 협착이 35%이하로 확인돼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심장을 열어 수술하던 방법에서 비관혈적으로 스텐트를 이용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민들도 스텐트 인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재료가격이 고가(1개당 약 130만~200만원 이내)여서 민원발생이 많아 사례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실]관상동맥용 스텐트 인정기준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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