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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자료제출" vs 의협 "법적대응"
[ 2009년 02월 23일 05시 15분 ]
현지 조사와 관련, 심평원 직원의 불법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김 모 원장 사건과 관련, 심평원 직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류제출 명령권한이 없음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

23일 의협은 심평원 직원이 김 모 회원에게 불법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김 모 회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해 현재 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의협은 자료배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부여했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질문 및 서류검사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권한은 동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없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서류제출 명령권한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대통령령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입법실수가 아니라 이런 권한은 소위 ‘권력적 행정행위’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는 일반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4조에 근거해 자료제출 요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문서로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구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심평원 직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문서가 아닌 심평원 직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임의제출 요청에 불과, 이에 불응하는 경우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법한 요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 사례나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문서가 아닌 구두 등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의협 법무실로 보내줄 것을 공고했다.

특히 의협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 사례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의협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김 모 회원의 사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극히 일부의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며 “심평원의 불법적인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의협으로 즉시 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문제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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