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선정과 관련해 제약업계의 입장만 반영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3일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2기 위원회는 1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소비자단체 추천을 1인 증원, 경제성평가 강화를 위해 보건통계전문가를 추가해 전체 18명 중 13명(5명 유임)을 새롭게 구성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의 새로운 구성기준에 따르면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제약사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척이나 기피제도를 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추천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도 배제했다.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는 위원회인 만큼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한 것이다.
즉 전문성을 요하는 약제 평가를 위해 비 보건의료 전문가를 제외한 것.
또한 위원 간 전문분야, 근무처,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선정하고 추천단체의 추천순위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전문성과 공정성 중심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외과, 임상약리학 등 전문의학분야 5명과 약리학, 약제학, 임상약학 등 7명, 경제학, 보건의료기술평가 및 보건통계 각1인 등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