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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도 지방세 내라" 논란
[ 2009년 02월 24일 03시 20분 ]
지방세 감면 대상인 대학교 부속병원에도 지방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은 24일 “서구청 관내의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들에게도 지방세인 ‘구세’를 내도록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작성,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구청에 따르면 관내 일반 병원들의 경우 국세 및 시·구세 모두 과세 대상이며 대학병원처럼 비영리 법인단체인 종교법인 병원의 경우에도 지방세를 일정 부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원이 적어 대학병원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이 중요해 비과세 혜택을 준 걸로 안다”며 “지금은 사정이 다른 만큼 일반병원과의 형평성 차이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면 3개 대학병원의 경우 사업소세와 재산세 등 구세를 앞으로 내야만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해 3개 대학병원이 16억6400만 원의 구세를 감면받았다”며 “일반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기는 힘들지만 종교법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50%정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학 병원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주민세와 부동산세 등을 감면받아 온 동아대병원 한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큰 상황에서 이처럼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 경영에 악재로 작용해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신대복음병원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낮아 병원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병원으로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병원협의회 등 관련 기관들과 힘을 모아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서구청에서 적용되면 내년도 전국 지방세법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여 문제는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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