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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藥 부작용 보고 의무화' 추진
[ 2009년 02월 24일 03시 39분 ]
의약품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약물부작용감시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오는 4월경 발의될 예정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의 사례와 같이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심각하지만,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상시적으로 의약품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실적은 지난 2000년 18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907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7210건에 달했다. IPA 부작용 보고도 2005년 1건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4일 현재 국내로 수입되거나 생산 돼 시판되는 IPA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는 리콜 조치를 단행한 펜잘정 2품목을 제외한 게보린과 사리돈A, 암씨롱 등 24품목이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11월 식약청에 제출한 IPA 사용에 관한 의견서에서 "4~5년 전부터 관련 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정숙 의원은 "현행 의약품 부작용 감시는 매년 용역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가칭 약물부작용감시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부작용 의무보고 방안은 해당 기관의 반발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해외 기관이 담당하는 의료기관평가에는 의료기관의 부작용 감시·보고 여부가 평가항목으로 반영돼 활발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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