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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대법원 간다"
[ 2009년 02월 24일 06시 08분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행을 택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윤리위원회를 거쳐 오늘(24일) 최고경영자회의에서 상고를 최종 결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판결(2008나116869)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고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라면서 상고를 결정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도 의료계와 함께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브란스 124년의 한결같은 신념"이라면서 상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세브란스측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환자가 기계호흡을 유지하고 있지만 통증에 대한 반응과 혈압 등이 안정적이며 튜브영양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어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경우 수 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생명 유지 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박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은 최근의 생명경시풍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바탕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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