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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한의사동생 이름으로 사기결혼 母子 실형
[ 2009년 02월 24일 06시 15분 ]
한의대생인 동생과 한자까지 똑같이 개명해 사기결혼을 하고 처가로부터 병원 개업비용으로 2억6600여만원을 뜯어내서 탕진한 것은 물론 임신 중인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과14범 노모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 아들의 사기행각을 묵인하고 도운 어머니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 2007년 7월 동생이름으로 개명한 노씨는 9월 결혼정보업체에 ‘의대 성형외과 중퇴, 한의예과 졸업반 재학 중’으로 허위기재해 소개받은 여성을 치밀하게 속여 12월 결혼에 성공. 그러나 이후 불성실한 결혼생활에 아내에게 낙태까지 강요하다 급기야 장모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만행을 저질러.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네티즌들은 노씨를 두고 “임신한 아내를 때리다니 인간쓰레기”라고 욕하는 한편 “상대 여성이 한의사라는 명함보다 사람 됨됨이를 봤으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때 된장녀 논란이 일기도. 그러나 “한의사라고 사기칠 정도면 결혼하기 위해서는 오죽 잘해주는 척했겠냐”,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아나”, “결혼 전 남자들 거짓말 많이 하는데, 결혼할 남자를 의심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 “사랑에 빠져 콩깍지 쓰이면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근거로 사기당한 억울한 여성을 훈계하냐” 등 반대 의견도 쏟아져.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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