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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장실사 횡포 해도 너무 해"
[ 2009년 02월 24일 22시 10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장실사팀이 개원가 실사에서 불법 서류제출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원의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현지실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보험급여 및 비용청구가 적법하고 타당한 지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졌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심평원 실사팀은 부당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진료시간과 진료공간까지 침범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또 사본이 아닌 원본의 수납대장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허다해 의사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심평원 실사팀의 부당요구에 대해 개원의들은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지만 실명으로 접수해야하기 때문에 이후 보복수사가 두려워 쉽지 않다고 말한다.

서울시 강남구의 한 개원의는 “심평원 실사직원들의 재량권남용과 횡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환자 진료 중에 불쑥 들어와 강압적으로 서류를 요구해 환자 앞에서 난감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영등포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도 “최근 심평원 실사직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 일촉즉발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실사에서는 복사본도 가능하지만 원본 수납대장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로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심평원이 최근 고객만족을 외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으면서 실사팀은 왜 그렇게 무례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의 이 같은 행동은 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서류제출 명령권한이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임될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절차법에 근거해도 자료제출 요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의 문서로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말로 할 수 없어 복지부장관 명의의 문서가 아닌 심평원 직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해도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임의제출 요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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