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마나이프 목표 주변부위 손상 의료과실"
[ 2009년 02월 25일 01시 05분 ]
감마나이프 시술에서 목표로 삼았던 부분 이외에서 방사선 괴사가 발견된 것을 의료과실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 김주호 판사는 “감마나이프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당초 목표점으로 삼았던 부위 외 그 주변부에 방사선이 조사돼 주변부에 괴사 내비 부종이 발생, 이로 인해 손상된 부위가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켰다”고 결론짓고 의료진은 환자측에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한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지난 80년경부터 오른손떨림증세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증세가 심화되자, 2001년 8월 피고 병원에서 뇌 좌측 시상부 중 복측사이핵을 목표점으로 88.4분 동안 감마선을 조사하는 감마나이프 시상핵파괴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다음해 2월부터 젓가락질과 글씨쓰기의 불편함, 우측 팔 다리 이상을 호소했다. MRI검사결과 좌측 시상부 중 전시상부와 내포후지 및 일부 상중뇌에서 고신호강도와 단발성 병소 및 부종이 관찰됐다.

이에 피고는 신경학적 검사상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향후 4주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도록 지시했다. 추후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를 감마나이프 시술의 부작용인 시상병변 부종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우측 부전 편마비, 언어장애, 안면마비, 불면증, 미세 손놀림장애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법원은 “감마선을 이용해 뇌의 병소를 파괴시키는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은 원고에게 시술의 목표로 삼았던 부분 이외에 방사선 괴사 등이 발견된 사안에서 이를 예상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마나이프시술은 고에너지의 방사선인 감마선을 이용해 뇌혈관 기형이나 뇌종양 등 두개내의 각종 병소를 두피나 두개골의 절개 없이 파괴 또는 괴사시켜 치료하는 비침습적 수술방법이다. 이 시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시력장애, 언어장애, 안면 신경마비, 반신마비, 혈관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