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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목표 주변부위 손상 의료과실"
[ 2009년 02월 25일 01시 05분 ]
감마나이프 시술에서 목표로 삼았던 부분 이외에서 방사선 괴사가 발견된 것을 의료과실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 김주호 판사는 “감마나이프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당초 목표점으로 삼았던 부위 외 그 주변부에 방사선이 조사돼 주변부에 괴사 내비 부종이 발생, 이로 인해 손상된 부위가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켰다”고 결론짓고 의료진은 환자측에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한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지난 80년경부터 오른손떨림증세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증세가 심화되자, 2001년 8월 피고 병원에서 뇌 좌측 시상부 중 복측사이핵을 목표점으로 88.4분 동안 감마선을 조사하는 감마나이프 시상핵파괴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다음해 2월부터 젓가락질과 글씨쓰기의 불편함, 우측 팔 다리 이상을 호소했다. MRI검사결과 좌측 시상부 중 전시상부와 내포후지 및 일부 상중뇌에서 고신호강도와 단발성 병소 및 부종이 관찰됐다.
이에 피고는 신경학적 검사상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향후 4주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도록 지시했다. 추후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를 감마나이프 시술의 부작용인 시상병변 부종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우측 부전 편마비, 언어장애, 안면마비, 불면증, 미세 손놀림장애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법원은 “감마선을 이용해 뇌의 병소를 파괴시키는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은 원고에게 시술의 목표로 삼았던 부분 이외에 방사선 괴사 등이 발견된 사안에서 이를 예상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마나이프시술은 고에너지의 방사선인 감마선을 이용해 뇌혈관 기형이나 뇌종양 등 두개내의 각종 병소를 두피나 두개골의 절개 없이 파괴 또는 괴사시켜 치료하는 비침습적 수술방법이다. 이 시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시력장애, 언어장애, 안면 신경마비, 반신마비, 혈관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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