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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용종 제거후 염증 발생 2억1천 배상"
[ 2009년 02월 25일 02시 44분 ]
십이지장 용종제거술 후 췌장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해 의료과실이 인정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 김동윤 재판장은 “망인이 용종제거술을 받기 전까지는 균이 침투할 경로가 없었는데 수술 이후 염증으로 인한 췌장손상, 세균 등이 관찰됐다”면서 “의료진이 망인의 췌장염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료과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진은 유족들에게 2억1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용종 외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시술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망인이 화농성 췌장염 내지 괴사성 췌장염에 이르렀을 때 이를 정확히 진단해 적극적인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급성췌장염으로 단정한 채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하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구부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11월 15일 용종제거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즉후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했다.

시술 다음날 검사결과, A씨는 췌장 두부 및 구상돌기가 잘 보이지 않는 괴사가 관찰되고 삼출물로 인해 주변 장과의 경계가 불명확했으며 간문맥 정맥내 혈전이 관찰됐다. 이후 백혈구,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수치가 상승해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됐다.

이에 피고인 의료진은 위내시경과 역행성 담도췌관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통증 때문에 이를 중단했다. A씨의 증세는 범발상 혈관내 응고병증,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 급성 신부전증으로 진단됐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혈액투석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26일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부검결과 망인은 복강내 화농성 삼출액이 차있고 췌장 머리 및 몸통 부위에서 화농성 염증, 췌장 주변부의 연부조직의 화농성 괴사, 복강내 장기의 유착이 관찰돼 화농성췌장염 및 이로 인한 화농성 복막염이 인정됐다. 이는 외부로부터 복강내로의 화농성 염증의 파급에 의한 것으로 생각돼 용종제거술과 관련해 발생된 화농성 췌장염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폐혈증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십이지장 용종제거술 후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췌장염의 원인진단과 치료를 위한 검사를 시행 중 망인의 상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된 점,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이 발생한 경우 수술적인 방법을 시행해도 약30%는 재발하며 사망률도 30~50%에 이르는 점에 비춰, 모든 손해 과실을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킬 수 없다”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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