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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의료기 업체만 배불려"
[ 2009년 02월 25일 03시 15분 ]
정부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 정책은 의료기기업체 배만 불려주는 사탕발림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소형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해 언어장애 및 사회부적응 등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신생아난청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해 올해부터 전국 신생아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로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 지정병원 신청을 받고있다.

최저 생계비 120%이하 가정의 저소득층 신생아는 지역보건소에서 난청검사 쿠폰을 받아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이 검사는 신생아가 잠들었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검사로 현재 전국의 1000여개소의 분만병원 중 200여곳의 대형분만 병원에서만 검사기계를 구비해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다.

지오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분만 병원은 2000만원~3000만원에 달하는 기계와 설비를 갖출 수 없어 포기하거나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고가의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소형 분만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검사시설을 갖춰도 정부가 책정한 2만 7000원의 검사수가로는 10년이 지나야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저소득층 산모들은 인근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대형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감수해야 한다. 일부 산모들은 아예 검사받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오비는 이 정책은 소형 산부인과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며 저소득층 산모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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