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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부작용 관리 졸속"
[ 2009년 02월 25일 08시 57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확한 졸속으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안전성 검토회의(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IPA 성분은 일반인이 흔히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그 사용 빈도가 높아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안전성 검토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작용 사례로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1월 18일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IPA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총 17건(부작용 발생 환자 수 기준, 이하 동일)으로 제시했다.

관련 부작용 사례는 지난해 10월 자체 집계한 3건을 비롯해 12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제기한 3건, 올해 1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보고된 11건이었다.

그러나 중앙약심에 제출된 부작용 사례 중, 식약청과 지역약물감시센터 보고 1건이 중복됐다. 제약사가 보고한 3건의 사례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식약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21건의 부작용 중 5건을 집계하지 않고 중앙약심 회의를 진행하는 졸속행정을 보였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부작용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있음을 입증할 근거가 불충분함"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곽정숙 의원은 "IPA 성분은 국민이 쉽게 구하는 일반의약품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식약청의 태도에는 문제가 많다"며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용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가칭)약물부작용감시센터'를 식약청 산하에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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