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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명령은 적법"
[ 2009년 02월 25일 09시 30분 ]
"심평원 직원이 현장 실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장 실사팀의 불법 서류제출 요구건과 관련, 적법한 행동이었다는 해명자료를 25일 배포했다.

심평원의 해명에 따르면 현지조사 시 심평원 직원에게 자료제출 명령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관련법령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조사명령에 의해 현지조사를 수행하거나 자료제출을 명령하기 때문에 이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런 행정조사를 심평원 직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심평원장이 위탁받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행정법원의 2007년 7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2006구합 16403판시와 2008년 6월 13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4695 판시 등 대다수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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