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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1원 받는 5원짜리 藥(약)
[ 2009년 02월 26일 13시 50분 ]
5원 짜리 의약품을 아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등재돼 건강보험 약값이 적용되는 약 가운데 가장 값이 싼 약은 크라운제약의 300mg 아세트아미노펜정이다.

이 약은 심평원에 의해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1원의 사용장려비를 받아 1정에 5원에 공급된다, 의료소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1정을 살 때 1.5원을 내면 된다.

정부로부터 사용장려비를 받고 있는 약은 모두 128품목으로 가장 높게 가격이 책정된 약은 대한약품공업의 황산아트로핀주사액 20ml로 1회용이 235원이다.

퇴방약이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이 계속 나옴에 따라 해당 제약회사가 생산원가 부담 등으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렵다고 할 때 기존 필수 의약품 중에서 심평원 심사를 거쳐 계속적인 생산공급이 가능하게끔 생산원가를 보전해 주는 약이다.

제약회사로선 사실 이윤이 전혀 없지만 사회적 책임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생산한다.

지난 1일 현재 퇴방약은 총 544품목으로 2004년에 1196품목이던 것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퇴방약은 다시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 △생산원가보전 의약품 △사용장려비지급보류 의약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퇴방약에 대해 제약회사로부터 매년 2회 가격조정신청을 받고 있는데 원료 수입가 상승 등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해주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중외제약과 CJ 제약사업본부가 퇴방약인 수액제에 대해 가격인상 신청을 냈지만 입찰 때 일부 제약회사가 덤핑가격을 제시하는 등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이를 반려하기도 했다.
이용태 코메디닷컴 기자 lyt00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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