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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마취행위 교사한 의사 구속
[ 2009년 02월 27일 05시 50분 ]
군산지역 일부 의료기관이 무면허 마취행위를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6일 모 정형외과 의사 A씨(45)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타 정형외과 직원인 B씨(49)를 고용해 마취전문의 초빙 비용의 3분의 1 수준인 7~10만원을 지불하며 전신마취 및 척추마취 등 총 30여 차례에 걸쳐 수술 마취를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정형외과는 국민건강보험 대상 환자를 수술한 뒤 마취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진료비 청구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 같은 무면허 마취행위가 타 병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산지청은 지난해 10월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업원을 고용해 무면허 마취행위를 벌인 군산 C정형외과 의사를 구속한 바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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