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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서 파괴하는 거꾸로된 법률 반드시 폐기"
[ 2009년 02월 27일 22시 00분 ]
최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제출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안' 발의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정책이사가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학회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발 벗고 나섰다.
27일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정책이사
[사진]
는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조항이 이미 시행 중인 소방관련 각종 법률이나 규칙,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같은 내용을 또 다른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법률 제정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 기술돼 있고 119구조, 구급서비스의 질이 낮은 이유는 법률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유인술 정책이사는 "기술된 정의와 내용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에 기술돼 있고 같은 항목에 대해 다른 법률에 기술된 내용들과 조금씩 상이한 내용이 있어 법률 내용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에서 시행하는 구조, 구급 업무는 독립된 업무가 아니며 응급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 활동의 일부분이라는 논리다.
실제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해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예외적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인술 정책이사는 "소방의 구조, 구급 업무가 응급 의료체계에 편입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 체계에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행위로 인해 응급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안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엄연한 의료행위인 응급처치 등을 행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119 구급대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구급대원)를 최상위에 두고 의사에게 처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의료체계의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인술 정책이사는 "의료의 비전문가(소방)에 의한 전문가(의료인, 의료기관)의 통제가 가능한 법률안"이라면서 "의사가 응급구조사(소방)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된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인술 정책이사는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질서를 무너트리는 혼란 법이며 개인의 사유 재산을 헌법에 초월, 침해하는 법"이라고 잘라 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119 구조, 구급대가 소방방재청의 권한 강화를 위한 옥상옥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기 법률안은 의료 질서를 파괴하고 소방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소방 특혜법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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