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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내달 4일 존엄사 공청회
[ 2009년 02월 27일 11시 13분 ]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으로 재부상한 존암사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내달 4일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신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에 대한 적용 대상,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손명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존엄사 재판 원고 측 변호사), 홍양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상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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