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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금품 받은 의사 41명 1개월 면허정지
[ 2009년 02월 28일 03시 45분 ]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사 41명에 대해 1개월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결과 제약회사로부터 시판후조사(PMS)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 44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중 3명은 검찰에 약식기소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가 결정된다.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돼 의사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란 제약회사가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해 시판한 후에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인데, 제약회사는 이를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어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료계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키 위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받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한 바 있다.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는 2001년 18명이던 것이 2002년엔 66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2007년, 2008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용태 코메디닷컴 기자 lyt00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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