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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의사 41명 '면허정지 1개월'
[ 2009년 03월 01일 03시 24분 ]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 1개월 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사 41명에 대해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한 건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들 의사들이 특정업체 조영제를 신약 효능 및 PMS 명목으로 500~6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골프접대, 회식비 대납, 항공권 등 20억원에 이르는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약식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면허자격정지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인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수수(리베이트)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및 의약품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처벌과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 중(보건복지가족부 자체규제심사 중)이다.
현행 관련법령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34)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시 자격정지 2개월(단, 기소유예처분시 1/2감경기준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감경기준 적용배제 등)했고, 수수자(약사,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신설(자격정지 2개월)한 바 있다(약사법시행규칙 개정, ‘08.12.14시행).
이와 함께 의약품 부당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 부당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단계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약품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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