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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 갖추지 않은 전신마취, 업무상과실"
[ 2009년 03월 02일 03시 11분 ]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전신마취를 시행한 것은 업무상과실이란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박민정 판사는 전신마취 어린이 환자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천안 모 치대병원 마취전문의 A씨(41)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실에 체온계조차 없이 전신마취와 수술을 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못한 것은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약 응급환자였다면 병원인력과 시설에 따라 사망 결과가 발생해도 업무상 과실이라 할 수 없겠으나 이번 사건은 수십일 전 수술이 예정됐고 어린이 전신마취는 악성고열증 발생가능성과 사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인력과 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마취를 시행해 업무상과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신마취 응급상황에 대처할 시설과 인원을 갖추지 않은 것은 병원의 구조적 문제로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곤란한 점”과 “해당 의사가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금고형 대신 고액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보령시 치과의원에서 전신마취 충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B양(당시 5세)은 2005년 5월 천안 모 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40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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