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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주, 오리건 이어 두번째 안락사 허용
[ 2009년 03월 02일 03시 04분 ]
미국 워싱턴주가 오는 5일부터 오리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Assisted Suicide)를 허용하는 ‘워싱턴 이니셔티브 1000’ 법안이 주 유권자 60%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라고 AP뉴스는 2일 보도했다.
안락사 허용 대상자는 우선 18세 이상의 법적 자격을 갖춘 워싱턴주 주민 중 6개월 내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진단서를 받은 환자여야 한다.
또한 신청을 희망하는 환자는 의료진에게 안락사 요청 의사를 밝혀야 하며 증인 2명의 참관 아래 문서 요청서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증인을 선정할 때 기준도 엄격하다. 증인 중 한 명은 환자의 친인척 등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야 하며 주치의 등 거주지 인근의 의료시설 관계자도 제한된다고 못박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환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뒤 다시 한 번 안락사 요청을 구두로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때 의사는 환자요청의 자발성 유무를 판단하고 호스피스나 고통완화 치료 등에 관한 차선책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료진이 이 법의 시행에 반대할 경우 안락사 처방을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고 AP뉴스는 전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1997년 안락사법이 발효된 이후 암 등 불치병으로 투병하던 환자 340명 이상이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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