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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산사 불법진료 사건 조사 가속도
[ 2009년 03월 03일 22시 18분 ]
산전 진료와 초음파 검사 등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된 조산사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 되면서 조산원의 지도의사 문제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동대문 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산사 서모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가 고발인 자격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조산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산전진찰 행위와 초음파검사기기를 이용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산사 서모씨는 방사선사 자격증 없이 초음파기기를 취급한 것은 의료기사 등에 과난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특히 "저출산 시대에 1명의 건강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조산사의 불법적인 의료행위 자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조산사의 불법 의료행위와 함께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의료법 규제개혁으로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제도 폐지에 대해 보고한 복지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조산사의 불법행위로 의료사고가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의사 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지난달 26일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6중고'라는 제하의 본지 기사를 인용, 산부인과의 고충을 전하며 조산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KBS '사미인곡'에서 임의 분만과 산전진료 시행한 조산사 서모씨를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1월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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