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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함유 의약품 안전성 논란 2라운드
[ 2009년 03월 02일 09시 4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함유 의약품에 대해 15세 미만 소아에 투여 금지를 결정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식약청은 I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그간 보여준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식약청의 미온적 태도에 분개했다.

건약은 지난해 10월 IPA 성분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을 두고 한국에서 조사를 해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IPA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며 한국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거듭 반복해왔다.

건약은 부작용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상의 한계와 보고된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식약청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이번 IPA 사건은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안전을 다시 평가하는 ‘의약품재평가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IPA 함유 진통제는 희귀약도 아니고 대체제가 없는 약도 아닌데 식약청의 이러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식약청이 어떤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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