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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호 입원료' 넌 70만원 난 1천만원
[ 2009년 03월 03일 03시 20분 ]
동일한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보험종류에 따라 15배 이상의 진료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4,82배인 1045만원으로 나타났다.
무릎염좌 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72만원인 반면 산재보험은 409만원으로 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런 진료비 차이는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와 관련돼 적용받는 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의료급여 등 4가지.
하지만 이들 보험은 서로 상이한 진료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진료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진료수가 가산율'이 건강보험 30%인데 비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45%가 적용된다.
또 입원료 체감율은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를 체감하지만 산재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는 체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보험의 비급여 항목의 수가 역시 보험종류별로 천차만별로 책정돼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사망진단서 15만원~1만원, 성동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상해진단서 30만원~5만원 등 비급여 항목의 수가가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해양부 자료에서도 요양기관이 지난해 5월 한 달간 4대 손해보험사에 청구한 비급여 항목 2719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수가가 3%~140%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진료수가 가산율, 입원료 체감율, 비급여 항목 수가 차이로 인해 일부 요양기관이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재 및 자동차 사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 보험료를 내는 기업체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공청회를 통해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 개선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오는 4일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 제고'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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